대구MBC NEWS

R]-2대행진]조합장 선거 비리...해결책 없나

한태연 기자 입력 2016-05-17 16:52:54 조회수 0

◀ANC▶
그동안 돈선거·경운기선거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태연기자(네)

먼저 문제가 된 조합장 선거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END▶

◀VCR▶
기자]네,

구미.칠곡축협과 고령.성주축협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고령.성주 축협조합의 경우,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배모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조합장은 즉시 항소해
조합장 직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14개월째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합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도
김영호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투표권을 행사한 99명의 조합원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조합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를 밝혔고,
이로 인해 다음달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VCR▶
파행을 겪고 있는 조합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자]네,

고령.성주 축협조합의 경우에는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회 지원자금 132억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자금 2억 5천만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선거비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라고 하면
돈선거, 경운기선거라고 할 만큼
비리의 온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전국동시선거를 치렀지만,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 대표권을 비롯해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의 권리 행사와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 사업을 주도하는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선거때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열양상으로 비리가 잇따르지만,
이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ANC▶
농협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돈을 주고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데다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검은 거래를
시도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추가 선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좀 더 처벌 조건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자격을 강화해야 하고,
협동조합지도자의 육성을 의무화하도록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 항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4,50년 동안 이어진 현행 조합원 규정 등
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