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세월호 사고 2주기를 앞두고
관련 수업을 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지 않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교사 권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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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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