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집에,
사기죄로 도피 중인 남자친구를 숨겨준 혐의로
32살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남자친구 35살 B씨가
숨어있던 자신의 집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B씨와는 이미 헤어졌다"며
다른 남성을 불러 현재 애인이라고 속이는 등
범인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B씨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납품하겠다며
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에다가 여자친구
A씨에게 자신을 숨기도록 시킨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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