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길과 대구약령시 일대는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의 예술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
외부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를
대구 중구청이 지역에서 최초로 제정한다고
홍보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지
뭡니까?
윤순영 중구청장(여성)
"지금의 발전을 오래 지속시키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건데
아~무리 설명해도 시장을 죽인다,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니.."
라며 답답한 기색을 내비췄어요.
네네..조례가 진정 필요하다면 진정성을 갖고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는데
더욱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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