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와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근처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 생명을 빼앗은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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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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