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나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의원 5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의 모 구의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10년
주민 25명이 검찰청에 자신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국유지를 불하받는다며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구청 공무원을 통해 이들의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한 이 자료들을 토대로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을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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