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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4개 지자체,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위반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5-13 11:23:54 조회수 0

민주노총은 올해 자치단체 예산 분석 결과,
경상북도의 경우
도청과 23개 시·군청 가운데
포항과 영천, 경산, 청도 등 14곳이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바로잡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지자체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40곳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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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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