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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도가 나는 골프장들이 많아지면서
회원권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도가 난
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회생절차를 악용해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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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네,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경북의 한 골프장 이야긴데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보통 5년 뒤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47억원이나 되는 회원권 반환 시점에서
부도가 났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설사와 골프장 사이에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되는데요..
이 건설사는 골프장 건설 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07년, 골프장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5백억을 빌릴 때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주주회사는 모두 세 곳인데,
세 곳 모두 이 건설사의
아파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이 건설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설사가 사실상 골프장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건설사는 회생절차 중에도
190억 원의 은행빚을 대신 갚으면서
52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1순위 채권자가 됐습니다.
6백여 명의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 건설사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회원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자신들은 골프장 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순수한 피해자라며
회생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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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백억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정황도 나왔다면서요..
◀윤영균▶
이 골프장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8년 땅값과 공사비 등으로
722억원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당시 사용한 돈은 토지구입비 139억원과
공사비 499억원 등 638억원으로
84억원이 더 적습니다.
또한 골프장 법인 대표는
회생 절차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3년,
공매가 진행될 경우 골프장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매수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회원들은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정해진 절차 없이 포기했다"며
결국 이는 헐값에
건설사에 골프장을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단협의회는 건설사와 골프장 법인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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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인줄 알았는데 골프장 경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가보군요
◀윤영균▶
이 골프장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건설사의 보증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약 500억 원을 빌려줬고,
이 건설사는 골프장 법인과 425억원의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더이상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사실상 골프장 실소유주인
건설사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자
버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골프장이 늘면서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270여 개였던 골프장이
올해 말에는 530여 개가 되는 등
10년 만에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난 2006년 17.9%이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국 150여 개 회원제 골프장 중
절반에 가까운 72곳이
자본잠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6곳의 골프장에서 법정관리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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