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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 뒤 "공소시효 끝났다" 징역 22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12 11:30: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996년 12월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
1년 4개월 뒤 일본과 중국으로 밀항한 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귀국했다
붙잡힌 41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본 밀항 시점인 지난 1998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도피했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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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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