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조죄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함께 탄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한 사람 등이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경북지방경찰청 송청락 교통조사계장(대구, 남)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술을 판매해온 식당 업주를 전국 최초로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다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라며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
음주운전, 못 본 척 해도 처벌된다니..
상습 음주운전자와는 술자리를 아예
갖지 말아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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