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치료비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120여 만원을 받는 등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 등을 상대로
46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가족 병원비 등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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