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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의회반대로 보류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5-11 15:00:05 조회수 0

◀ANC▶

김광석길과 약령시 일대는
대구의 명소로 발돋움했지만,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면서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예술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떠나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청이 지역에서 최초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의회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 김광석의 음악과 삶이 벽화로 표현된
김광석길.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실과 공방을 꾸려
특색있는 공간들이 생기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예술가들과 영세업자들은 떠나고
술집, 카페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S/U]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 곳,
김광석거리와 방천시장 일대 뿐만 아니라
북성로와 약령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INT▶김태동 경제과장/대구 중구청
"상생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습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발전가능구역을 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 상권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에서는
균형있는 도심재생을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중구에서는 의회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INT▶배삼용 의원/대구 중구의회
"그 (김광석길) 벽 하나 외에 나머지는 전부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중구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학술연구와
주민,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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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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