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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대구]술 판 식당주인 '음주운전방조' 첫 적발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5-11 18:32:24 조회수 0

◀ANC▶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를
처음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휴게소 근처 음식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 주는 교통편을
제공한 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한 화물차 운전자 48살
김 모씨는 잠시 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SYN▶
"쭉쭉쭉. 더, 더. 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소주 한 병). 어휴."

김 씨는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고속도로를
17km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처벌은 운전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판 음식점 주인도 입건 대상,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술을 제공한 '방조' 혐의입니다.

◀INT▶식당주인/음주운전 방조 혐의
"식당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거리 운전자들은 자고 가는 줄로 알죠."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INT▶송청락 교통조사계장/경북지방경찰청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식당을 전국 최초로 적발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술 판매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에서 음주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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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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