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동해안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해
동해안 연안 5개 시,군의
4천 898헥타르의 어장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마을어업이 89건에
3천 280여헥타르로 가장 많고,
협동양식어업 천 3백여헥타르,
어류양식 40여헥타르 등인데,
경상북도는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식어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개발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어장은
시,군의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최대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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