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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남녀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을 만들도록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도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양성평등정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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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자녀 1명당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이었습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흘의 출산 휴가가 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 본인이 출산하면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남,여 차별 제도들이었습니다.
(s/u)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모두 62건의
양성평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g)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계획이었지만
전체의 80% 정도가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비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150억원 등을
포함해 99.8%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이었습니다.
(cg)그나마 새로 도입될 5건도
대부분 단순 행사성 경비입니다.
◀INT▶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수립하라는 여성가족부도 문제지만,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대구시가 기존 사업을 짜깁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INT▶김영순/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 대표
"대구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남성 중심의 도시라고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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