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 청소를 하던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지난 3월 7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청도군 청도읍 부근에서
14톤 화물차를 몰다 졸음운전을 해
갓길 청소에 동원된 화물차를 추돌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50살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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