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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원"징계 받았다고 호봉 안 올려주면 안돼"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5-02 13:42:18 조회수 0

◀ANC▶
상당수 사립학교 직원들은 징계를 받으면
호봉에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확실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잘못됐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5년 7월, 영남대학교 직원 서 모 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학교측은 1년을 더해 13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징계기간이 끝나고 2년째 되던 해에
27호봉에서 28호봉으로 1호봉만 올랐습니다.

(cg)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징계 기간을
호봉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조항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이를 적용한 겁니다.

(s/u)서씨는 정년을 앞두고서야
이를 고쳐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INT▶김재철/변호사
"현재 재직자도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학교측에 지금이라도 서씨의 호봉을
하나 더 올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 호봉이었다면 지금까지 9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시효가 지난 만큼
최근 3년치인 29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징계를 남발하면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는 상당수 사립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NT▶김상수/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전국 사립대학 중에 재단의 전횡이나
사용자 측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대 직원은 4만여 명..

상당수 사립대가 호봉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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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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