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 집중 감독을 실시합니다.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 등
추락을 막기 위한 5대 가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점검해 작업중지나 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 건설현장 재해자 2천7백여 명 가운데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870여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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