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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28 14:29: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친정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 7미터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2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산후 우울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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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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