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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들
상당수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건강보험료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뉴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의 이유와 문제점
짚어봅니다.
윤기자,이달 보험료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뭐죠?
(기자)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해 월급이 오른만큼 더 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급 인상 또는
인하가 있기 이전의 월급기준에 맞춰
1년 동안 부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월급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고
월급 수준이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해마다 연초에 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은
전체 가입자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진작에 냈어야 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다보니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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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체가 오르기도 올랐죠?
(기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한번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과 협상을 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직장가입자는
작년 6.07%에서 6.12%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인상수준은
2009년도에 건강보험료가 한번 동결된 이후
최저로 책정된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의료수가 부분이 반영되고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라든지,
3대 비급여의 급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인상률이 결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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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사회인들은 월급여, 월수입을 가지고
한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번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금까지 1년치를 모아 정산한 다음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던 제도를
매월 월급 등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해서 그때 그때 건강보험료를 반영함으로써
한꺼번에 누적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는 5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월급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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