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암재단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에 대해
청암재단이 오늘 사과를 하고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청암재단은 인권위가 권고한
피진정인들의 징계 조치와
거주인 특성에 맞는 지도 등의 사항을 이행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수용·집단관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거주인 5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2018년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 성격의
법인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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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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