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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탁사회복시시설서 인권침해..경찰수사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4-25 15:46:23 조회수 0

대구시는 최근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H시설의 특별점검을 해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직원 김모 씨 등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직원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당초 직원 A씨의 인권침해 의혹 때문에
특별점검이 시작됐는데
정작 A씨는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수사는 3개월 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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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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