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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여성 성폭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16-04-24 09:11:05 조회수 0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 30분쯤
포항시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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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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