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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모성보호제도 시행 비율 낮아..있으나 마나

김은혜 기자 입력 2016-04-23 14:00:16 조회수 0

◀ANC▶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육아 뿐만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산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배혜정씨.

출산을 앞두고 다른 직원들보다
하루 2시간 짧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제안으로 단축근로를 시작했는데,
경력단절이나 임신 중 건강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INT▶배혜정
"선뜻 제가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부담이 덜해서 일하기도 수월하고,
체력보충도 되는 것 같아서 좋아"

지난달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임신12주 이전과 36주 이후는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거부하는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U]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기 단축근로를 비롯한 7가지
모성보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 시행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YN▶임신 7개월 직장인
"예전 여직원들은 (보호제도 없이)
그렇게 보냈으니까 굳이 찾아서 쉴 필요있냐?
그런 혜택을 누릴 필요있냐 이런게 많으니까
눈치보이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긴데
보수적이고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더 열악합니다.

◀INT▶신미영 사무처장/대구여성회
"앞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할 사람들이 없고
노동력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출산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걸
남녀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가
개선이 돼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제도만 쏟아내기 보다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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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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