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 조직으로부터
돈세탁을 부탁받은 수표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측근에게서 받은 수표 19억원을
돈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일당에게
붙잡혀 감금 협박을 당하기도 했는데,
한국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조희팔 일당에게 주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도
수표를 현금화했고, 횡령 금액이 크다"면서도
"조희팔 조직의 사기 범행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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