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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차별 진정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진정건 수에 비해
관련 기관의 조사 속도는 턱없이 느려
불만이 많았는데요.
지역 인권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게돼
사정이 좀 나아질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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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장애인단체가 벌인
시위 모습입니다.
대구의 한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3명이 숨지고,
13명이 동의 없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권위의 조사는 7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INT▶김시형 권익옹호팀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정조사 기간이)3개월, 4개월은
보통이고요. 길게 되면 1년이 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8년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진정건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2008년 천여 건이던 장애차별 진정이
지난해엔 다섯 배인 5천 6백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은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요구해 왔지만
인권위 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INT▶박명애 상임대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가 진정을 냈던 일을 이제 조사하겠다고
(인권위에서)전화 두 번 왔는데, (인권위가)
병원을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기억이 없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인권사무소도
지난달 부터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도소와 정신병원, 지자체 등에 한정됐던
조사 범위를 장애차별과 학교, 국가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INT▶권혁장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제로 인권 침해나 차별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서울에서 아무래도 지역에 와서
현장에 가보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런 게
쉽지 않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조사권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4명 밖에 안돼는 조사 인원 확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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