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이가 병원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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