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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6주년을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8년이 됐는데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진료나 대출이 거부당하는 등
차별은 여전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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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1급인 이진경씨는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 두 곳을 다녔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SYN▶00병원 관계자
"기계가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이면 보조인께서 고개를
잡거나 그러면...) 하...그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치과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구에 한곳 뿐인 장애인 구강검진센터도
짧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INT▶이진경
"장애인이라고 움직임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하니까 저는 너무 화가나요. 지금 이가 아픈
상탠데도 참고 있어요"
수화통역인 원주희씨는 한 농아인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대출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INT▶원주희/수화통역인
"본인확인이 어렵고 목소리와 음성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회사에
직접 방문하면 안되는지 여쭤봤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차별 진정은
되레 늘어나는 등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보통신 이용, 의사소통 불편,
시설물 접근 제한 등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을 어겨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습니다.
◀INT▶김시형 권익옹호팀장
/대구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건물에 턱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에서도 거부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기반은 아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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