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폭력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 등
'향촌동 신파' 조직원 3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조직을 만든 뒤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자체로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도
"대부분 간부 조직원이 아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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