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대병원이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직원 복무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북대병원 직원들에게 이 같은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한 인사규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났다며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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