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아직
받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7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적립된 금액은 천2백여 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오래 전에 퇴직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은 공제회에 연락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7천5백여 명이
106억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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