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홧김에 오토바이 불 냈다가 건물로 번져..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16 15:11: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홧김에 오토바이에 불을 냈다가
주변 건물에까지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회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과 마찰을 빚은 뒤
홧김에 회관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주변 건물에 번져
3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방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