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홧김에 오토바이에 불을 냈다가
주변 건물에까지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회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과 마찰을 빚은 뒤
홧김에 회관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주변 건물에 번져
3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방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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