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40대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45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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