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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마이크 빼았겼다고 흉기로 찔러..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12 15:56: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지인들과 회식 후
영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51살 B씨가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마이크를
빼앗자 노래방 바깥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공격한 뒤에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도주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며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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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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