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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킥복싱 선수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08 15:55:5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헤어진 애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킥복싱 선수
2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킥복싱 기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공범인 A씨의 현재 여자친구
33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이 잔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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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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