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10년 이상 같이 산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거녀 몰래 전처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들켜 갈등을 빚던 중
동거녀를 흉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전남편과 전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던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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