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처 양육비 갈등" 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08 16:34:4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10년 이상 같이 산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거녀 몰래 전처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들켜 갈등을 빚던 중
동거녀를 흉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전남편과 전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던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