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주행거리 41만 km의 자동차를
10만 km로 변경하는 등 중고차 석 대의
주행거리를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해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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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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