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태운 혐의로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이같은 선거홍보물 훼손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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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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