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쯤
달서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태운 혐의로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어제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됐고,
포항시에서는 그제 후보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던 현수막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선거홍보물 훼손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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