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칠곡군 왜관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B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미군부대 사령관 부인을 통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금까지 실제 취직을 시켜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면서도 "B씨도
아들 취직을 위한 청탁금으로 돈을 줬던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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