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앞으로는 세금 체납자는
민·관변 단체장의 임명과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최근
세금 체납자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통장과 읍·면기관 단체장 등 70여명이
각종 세금 3천 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이·통장 임명, 보조금 교부 등
각종 관련 조례를 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통장은 원칙적으로 세금 체납이 없는 자로
임명이 제한되며,
임명된 이후에도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10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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