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에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를 조사해
업체 대표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식약처 대구지방청은
산악회나 야유회 등에 4백인분씩 음식을
배달하면서 신고도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와 어묵 등을 보관한
대구 남구 대명동의 모 업체 등 3곳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식약처 대구지방청은
단체 음식 주문을 하면
보통 1인당 2천원 정도에 음식물이 나가는데, 소개비 등 추가로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천 5백원선 밖에 안돼
음식물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단체 음식 주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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