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선거벽보를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부착했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내용 가운데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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