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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미수 30대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28 13:14: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8시쯤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여직원 입을
손으로 막고 위협했지만 여직원이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직원은 A씨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고
재판부도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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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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