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권 모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 5백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권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달 전 쯤인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로부터
수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총경이 조희팔이 도주 중일
때도 수시로 수사 정보를 알려줘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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