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 2명이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 외박 중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2015년 4월에는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를 마셨는데,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을 퇴학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육군 3사관학교에 금주,
금연, 금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입학했고,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했다"며
퇴학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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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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