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팔공산 갓바위 주변
노점상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갓바위 주변
노점상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거절하면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수만원 대로 크지 않지만
민생 침해 사범을 엄벌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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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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