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섬유공장의 표백시설과
자동차정비업체의 도색시설 등이
대기오염 유발시설이어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뒤,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9일부터 사흘동안
관계기관과 합동단속한 결과,
섬유공장 11곳 가운데 9곳,
자동차 정비공장 10곳 가운데 9곳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18곳을 단속하는 등
개정 대기환경법에 따른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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