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64살 A씨를 구속하고
대의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3선에 출마했던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20일 사이 대의원 3명에게
30만원에서 12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대의원 20여 명에게
12차례에 걸쳐 87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이사장 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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