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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전 아내 찾아 소란 피워..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16 17:56: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아내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3년 전 이혼했던 전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한편,
휴대전화로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한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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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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